조문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이행 도중 여객이 사망한 경우 선장에게 부과되는 사후적(事後的) 처분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824조@]. 운송 중 여객이 사망하면 그가 휴대하였던 수하물은 점유의 주체를 상실하게 되는데, 선박이라는 격리된 공간의 특수성상 상속인이 즉시 점유를 인수하여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은 선박의 최고지휘권자인 선장에게 보충적인 처분권한과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법령:상법/제824조@]. 의무의 주체는 선박소유자나 해상운송인이 아니라 "선장"으로 한정되며, 이는 항해 중 현장에서 즉시 판단·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처분권을 집중시키는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상법/제824조@]. 처분의 객체는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에 한정되므로, 별도로 운송계약의 목적물로 인도된 위탁수하물이나 운송물은 본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824조@]. 처분의 기준은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이며, 이는 단순한 보관·인도뿐 아니라,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 운임·보관비를 고려한 환가처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를 의미하는 일반조항적 기준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24조@]. 따라서 선장의 처분행위는 법정대리적 성격을 가지며, 그 효과는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선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24조@]. 본조는 선원법상 사망자 유류품 처리절차와는 별개로, 상법 해상편의 여객운송에 관한 사법적 의무를 규율하는 특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82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공간(公刊)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