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36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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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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