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법령:상법/제8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자가 약정된 선적기간(laytime) 내에 운송물의 선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규정한다 [법령:상법/제836조@]. 항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특정한 항해를 단위로 선복(船腹)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운임을 지급받는 계약으로, 용선자는 약정된 기간 내에 운송물을 선적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조는 이러한 선적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해제·해지 의사표시 없이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보는 법정해제(해지) 의제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836조@]. 이는 해상운송의 신속성과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복의 장기 구속 상태에서 신속히 해방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적용요건으로는 ① 항해용선계약의 존재, ② 선적기간의 도과, ③ 용선자의 운송물 미선적이 요구되며, 선적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829조 이하의 정박기간 규정이 기준이 된다. 본조의 법문은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의제(간주)의 형식을 취하므로, 반증에 의하여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상법/제836조@]. 다만 해제·해지의 효과로서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 및 공적운임(空積運賃, dead freight) 청구권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법 제837조의 규율에 따른다 [법령:상법/제837조@]. 항해용선계약은 계속적 계약의 성질이 강하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해제 또는 해지"는 실질적으로 장래효를 가지는 해지에 가깝게 운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28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 [법령:상법/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와 정박기간)
- [법령:상법/제835조@] (전부용선자의 발항 전 계약해제)
- [법령:상법/제837조@] (불선적에 대한 손해배상 및 공적운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