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운송과 용선 <개정 2007.8.3>

제856조 (등본의 교부)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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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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