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6조 등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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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8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발행자(운송인)와 그 상대방(용선자 또는 송하인) 사이의 증서 교환관계를 규율한다. 선하증권의 발행자는 정본을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게 교부하지만, 증권 발행의 사실과 그 기재내용을 자기 측 자료로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등본을 회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령:상법/제856조@]. 이때 등본 교부의무는 발행자의 청구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며, 발행자의 청구가 없는 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자발적으로 등본을 작성·교부할 의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856조@].

등본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요구되는데, 이는 등본이 정본과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하고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856조@]. 이러한 등본은 정본과 달리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화체한 유가증권이 아니며, 단지 정본의 기재내용을 증명하는 증거증권 내지 사본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등본의 소지만으로는 운송물 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정본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문언증권성(상법 제8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54조 등)에 의한 권리행사와는 그 법적 성질이 구별된다 [법령:상법/제854조@][법령:상법/제861조@].

본조의 입법취지는 운송인 측이 발행한 증권의 내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자기 측 증빙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동시에 정본의 다수 발행으로 인한 권리 중복행사의 위험과는 별도로 등본의 유통성 결여를 명확히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856조@]. 본조는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당사자 간 특약으로 등본 교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852조@] (선하증권의 발행)
  • [법령:상법/제853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854조@]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 [법령:상법/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법령:상법/제85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서의 인도)
  • [법령:상법/제858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인도)
  • [법령:상법/제861조@] (준용규정)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을 직접 해석·적용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선하증권 발행자와 용선자·송하인 사이의 등본 교부관계를 규율하는 절차적 규정으로서, 실무상 분쟁이 정본 선하증권의 효력·유통(상법 제854조, 제861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점에 비추어 본조 자체에 관한 판례 형성은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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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4 2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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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