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해상위험 <개정 2007.8.3>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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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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