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0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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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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