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재산의 평가

제58조의3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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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자산 및 부채는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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