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환율)
외국환거래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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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
2025-03-18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c6bec7 -
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8b16b5f -
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f27e04c -
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c8b3fef -
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0ad027 -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068fe3e -
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7cd27e1 -
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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