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대외거래의 원활화 촉진 등)
외국환거래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제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함으로써 외국환거래나 그 밖의 대외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안정적인 외국환수급(需給)의 기반 조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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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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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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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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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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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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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ad027 -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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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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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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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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