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건축물 등의 용도변경)
상수원관리규칙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2.16, 2019.12.20, 2021.10.20, 2024.8.23>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인ㆍ어린이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10퍼센트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1개소일 것
다. 해당 건축물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라.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하수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분류식하수관로(이하 "분류식하수관로"라 한다)를 통해 보호구역 외의 지역(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방류되고, 방류수의 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마.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규모, 업종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ㆍ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것
5.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1.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인ㆍ어린이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연면적 10퍼센트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해당 부지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총 수가 1개소일 것
다. 해당 건축물에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이하 "오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라.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가 「하수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분류식하수관로(이하 "분류식하수관로"라 한다)를 통해 보호구역 외의 지역(하류지역에 상수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방류되고, 방류수의 수질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것
마.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운영계획(규모, 업종 등을 포함한다), 환경관리계획(오수ㆍ폐기물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등을 수립하여 해당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것
5.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차목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것으로 한정한다)을 제12조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다음 각 목 중 각 목 내의 용도를 서로 변경하거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나목이나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미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다.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한다), 대피소,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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