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협조)
상수원관리규칙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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