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보칙

제31조 (규제의 재검토)

상수원관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245호,2007.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 비고 2.의 개정규정은 2007년10월 5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3조
(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1994년 9 월24일 당시 종전(환경부령 제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1994년 9월 24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내판 및 표주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12월 2 일 전에 종전(환경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안내판 및 표주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수원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5호,2007.11.12>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구분란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하천수ㆍ복류수의 측정항목란 및 광역 및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측정항목란 중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및 안티몬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호,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20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4호,2013.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같은 조 제6호 및 제15조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61호,201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08호,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호,2018.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7호,2020.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나목2) 뒷면란의 (금지행위)의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945호,2021.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호,2022.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시행규칙) <제994호,2022.7.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1116호,202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3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1>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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