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7조 (협의불성립 시의 결정)

상수원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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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4항이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 2회 이상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의 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7.7.31, 2025.10.1>

1.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
2. 협의의 당사자가 각각 다른 시ㆍ도에 속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거나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협의의 당사자의 일방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수도사업자인 경우로서 그 상대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상대방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받으려는 협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보호구역지정 추진 경위서
3. 미협의 사유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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