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장 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6조 (보호구역의 지정 등)

상수원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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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신청을 받으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이 같은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5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없어도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보호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시ㆍ도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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