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의1 (정의)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산정보처리조직"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ㆍ통지ㆍ관리, 등기부의 보관ㆍ관리 및 등기자료의 제공ㆍ활용 등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3. "등기전자서명"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의 행정전자서명으로서 등기관이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서로서 종이문서로 발급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인감증명서"란 법 제16조에 따른 인감에 관한 증명으로서 제42조의2의 발급절차를 거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인감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인감제출자 및 인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6. "전자증명서"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되는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을 말한다.
7. "추가 인증수단"이란 전자증명서를 보완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보안매체 등의 인증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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