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1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정보 3.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정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3조 (합병무효의 등기) 다음 조문 → 제115조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