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15조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65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은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4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 다음 조문 → 제116조 (등기기록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