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5장 등기절차

제116조 (등기기록의 폐쇄)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청산종결의 등기, 합병ㆍ합병무효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