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 (자본금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상업등기규칙
자본금의 증가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 또는 상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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