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

제49조 (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상업등기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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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내용이 달라진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는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④**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과 갱신 발급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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