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장 열람과 증명 제50조 (전자증명서의 효력소멸) 상업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개정 2024.11.29> 1. 제43조의 전자증명서 발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6조제4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7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신청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9조 (전자증명서의 변경발급 등) 다음 조문 → 제51조 (신청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