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93조 (상표등록결정 및 직권에 의한 보정 등의 특례)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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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8조를 적용할 경우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에는"으로 본다. <개정 2022.2.3, 2025.10.1>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68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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