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제193조의1 (재심사 청구의 특례)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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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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