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금지 행위 등)

상호저축은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나 담보의 제공"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11>

1. 예금등의 금액의 범위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후 해당 예금자를 위하여 하는 보증
2.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제공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동일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2.11>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공여"란 각각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차입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④** 법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⑤** 법 제18조의2제1항제9호 단서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6.6.28, 2019.12.31>

1.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의하여 투자적격 이상으로 평가받았을 것

**⑥** 법 제18조의2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⑦** 법 제18조의2제2항제2호에서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연결 재무제표에 따른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14.2.11>

**⑧** 법 제18조의2제3항 본문에서 "자기자본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4.2.11, 2021.7.27>

1. 자기자본의 감소
2. 다른 금융기관과의 계약이전,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3.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소유한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 간의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ㆍ양수, 합병
4. 자산가격의 변동(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상호저축은행 또는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