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감독 <개정 2010.3.22>

제23조의1 (경영 공시)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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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은 거래자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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