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10 (청산)
상호저축은행법
**①**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선임한다.
1.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결정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의 경우 2회 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⑥**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제24조의9제3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인가, 제24조의11제1항 또는 제24조의15제2항에 따른 결정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의 취소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상호저축은행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 사무가 종결된 때의 결산보고서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1.4.20>
**③** 제2항의 경우 2회 이상의 소집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가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⑥** 상호저축은행의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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