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경영지도 등)
상호저축은행법
**①**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거래자 보호,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및 재산 보전 등을 위하여 경영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사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직원을 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등에 파견하여 상주하면서 공동으로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5.7.31>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별차주한도초과신용공여ㆍ불법거액신용공여 또는 대주주신용공여를 보유하는 경우
2. 임원이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처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규모 예금인출 발생 등 거래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방법,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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