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5 (회계의 원칙)
상호저축은행법
**①**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를 할 때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회계처리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의 건전성, 대손충당금의 설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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