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1 (과징금의 부과)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 또는 대주주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 이하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3. 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이하
1. 상호저축은행
가. 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8조의2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나. 상호저축은행이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소유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다. 상호저축은행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하거나 가지급한 금액 이하
2. 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이 제1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
3. 대주주등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을 받은 경우: 신용공여 및 예금등을 받거나 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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