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고

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새마을금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③** 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④**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업무상배임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 제주지법
  3. 판례 약속어음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