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제주지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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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가합271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에 대한 신원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기간 2. 새마을금고 임원의 강요에 의하여 그들의 횡령행위를 방조한 동 금고직원의 불법행위책임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와 그 이사장 및 부이사장과의 관계는 대표관계라 볼 것이지 지휘감독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의 신원을 보증한 신원보증계약에는 신원보증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러한 신원보증계약에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계약의 내용과 피보증인의 직책 기타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이를 밝혀야 한다. 2. 새마을금고의 직원이 그 임원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입히게 된 근본원인이 직원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위 임원의 직무상 불법한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면 임원이 직원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야기시켰다 하겠고, 임원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국 새마을금고에 돌아간다 할 것이므로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6다카1533 판결(공806호1212)

판례내용

【원 고】 서귀포제일새마을금고 【피 고】 피고 1 외 10인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금 129,900,000원,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금 12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3.1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 피고 4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및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1,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들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은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피고 1, 피고 2, 피고 5, 피고 6, 피고 3, 피고 4, 피고 7, 피고 8은 연대하여 금 179,900,000원, 피고 1, 피고 2, 피고 9, 피고 5, 피고 6, 피고 3, 피고 4, 피고 7, 피고 8, 피고 10, 피고 11은 연대하여 금 32,000,000원, 피고 1, 피고 2, 피고 9, 피고 3, 피고 4, 피고 10, 피고 11은 연대하여 금 34,000,000원,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87.1.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1982.2.16.부터 원고금고의 이사장으로, 피고 2는 1978.6.26.부터 위 금고의 부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여 오던 중 그들 각자의 개인사업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고객들이 예탁한 위 금고의 돈을 유용하여 쓰기로 공모하고, 1985.7.28. 소외 1로부터 1년기간으로 정기예탁을 받은 원고금고 소유의 돈 1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고에 입금시키지 아니한 채 피고 1 명의의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개인사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86.3.8.까지 사이에 별지1 목록기재와 같이 소외 2 등 14명의 예탁주들로부터 예탁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금고의 정기예탁금 합계금 256,900,000원을 정식 입금처리함이 없이 그들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는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8호증의 1(기록표지), 2(공소장), 3 내지 5(각 공판조서, 을 제1호증의 2, 4, 5와 같다), 갑 제9호증의 1(기록표지), 2(사건송치서), 3 내지 5, 9, 11 내지 15(각 피의자신문조서), 6,7(각 진술조서), 10(수사보고),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 8(고발장),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각 확인서), 을 제1호증의 2, 4, 5(각 공판조서, 갑 제8호증의 3 내지 5와 같다)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또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그들이 1985.8.28. 원고금고와의 사이에 당시 원고금고의 이사장이던 피고 1이 위 금고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피고 1이 위 1항 기재의 방법으로 별지1 목록의 (2) 내지 (25)기재 금원, 도합 금 246,9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원고는, 피고들이 한 위 신원보증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으므로 신원보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계약일 이후 3년간 신원보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그 기간동안 피고 1이 위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를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피고들이 한 신원보증에 대하여 과연 신원보증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컨대, 신원보증법 제1조 제2항은 동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신원보증계약을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에 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피용자, 사용자 관계는 반드시 고용관계에 기인할 필요는 없다고 하여도 최소한 상호간에 지휘, 감독관계가 인정되는 관계이어야 할 것인 바,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그 금고의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법인인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서 그 금고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이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6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 1과 원고금고와의 관계는 이른바 대표관계라고 볼 것이지 지휘, 감독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인의 신원을 보증한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법이 적용되는 신원보증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한 위 신원보증에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다 하여 만연히 신원보증법을 적용하여 그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신용보증계약의 내용과 피보증인의 직책 기타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그 회원총회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새마을금고법 제14조 제2항),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선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에 한정되는( 같은 조 제6항) 엄격한 임기제 직책으로서 임기만료후 당연히 연임된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두어야 하는 점( 같은 조 제9항)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신원보증은 보증기간을 따로 명시하거나 임기만료 후에 재선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기로 특약하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신원보증 당시의 피보증인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 1이 1982.2.16. 원고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매 2년의 임기만료시마다 재선되어 왔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결국 위 피고들이 피고 1에 대하여 한 신원보증의 계약기간은 위 보증일로부터 보증당시의 피고 1의 잔여임기기간인 1986.2.15.까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3, 피고 4는 피고 1이 위 기간동안 원고금고의 돈을 횡령한 별지1 목록기재 (2) 내지 (10)의 합계 금 129,900,000원에 대하여서만 그 신원보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1, 같은 피고 2가 제1항과 같이 원고금고의 돈을 횡령한 사실 및 피고 5, 피고 6은 1983.6.23. 피고 1을 위하여 피고 7, 피고 8은 피고 2를 위하여 각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1, 피고 2가 위 금고에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5, 피고 6, 피고 7 사이에는 위에 든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각 신원보증서)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8 사이에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는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원고는, 위 피고들이 한 위 각 신원보증에는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고 신원보증법에 따라 위 피고들은 위 계약일 이후 3년간 신원보증인으로서 책임이 있으므로 그 기간동안에 피보증인들이 횡령한 각 금원을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에 대하여 신원보증법을 적용할 수 없고, 그 계약기간은 신원보증 당시의 피고 1의 임기만료일로 보아야 한다 함은 위 제2항에서 설시한 바 있고, 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 역시 그 금고의 임원으로서( 새마을금고법 제14조 제1항) 그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며( 같은 법 제13조)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선출과정과 임기 등이 모두 이사장과 동일하므로 이사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설시한 바와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 2에 대한 신원보증 역시 보증당시 동인의 임기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 1이 1982.2.16.에, 피고 2는 1978.6.26.에 원고금고의 총회로부터 이사장 및 부이사장으로 각 선임되어 그 후 2년마다 같은 직책에 재선되어 왔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다. 그렇다면 피고 5, 피고 6이 한 피고 1에 대한 신원보증의 계약기간은 그 계약당시 동인의 임기만료일인 1984.2.15.까지, 피고 7, 피고 8이 한 피고 2에 대한 신원보증 역시 계약당시의 동인의 임기만료일인 1984.6.25.까지라고 할 것인데, 피고 1, 피고 2가 한 별지 1, 2 목록기재의 횡령은 모두 위 보증기간이 경과된 후에 행한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위 각 피고들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피고 9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위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2, 4,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9는 1982.2.16.부터 위 금고 총무계장 및 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1986.4.10. 위 금고사무실에서 피고 1, 피고 2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기예탁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 소외 고희진이 금 10,000,000원을 정기예탁하자 원장과 입금전표 등을 작성하여 입금시키는 등의 정식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정기예탁금증서만을 작성 교부하고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도 원장기재 및 출금전표를 작성하는 등의 정식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횡령을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시경부터 1986.7.11.까지 사이에 별지2 목록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금 66,000,000원을 동인들이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금고에 그 만큼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러나 한편, 위에 든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진술조서), 2(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9는 위와 같은 방조행위를 할 수 없다고 피고 1, 피고 2에게 사직하겠다고까지 하며 이를 거절하였으나 위 피고들은 모든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잠자코 시키는대로만 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감히 이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6회에 걸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 9 자신은 위와 같은 행위로 아무런 개인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과연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 9가 피고 1, 피고 2의 횡령행위을 방조하여 원고금고에 손해를 입히게 된 근본원인은 원고금고의 대표자인 피고 1과 임원인 피고 2의 직무상의 불법한 지시에 기인한 것이므로 동인들이 피고 9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야기시켰다 하겠고, 동인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한 책임은 새마을금고법 제14조 제11항, 민법 제35조의 법리에 따라 결국 원고금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인데,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야기시킨 자는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 9에 대하여 위 횡령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피고 10, 피고 11에 대한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10, 피고 11이 1980.11.22. 원고금고와의 사이에 피고 9가 원고금고에 재직하는 동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금고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위 피고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고, 1984.3.21. 위 계약기간을 1986.11.20.까지 연장하기로 다시 약정하였는 바 피고 9가 1986.4.10.부터 같은 해 7.11.까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 1, 피고 2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여 원고금고에게 합계금 66,000,00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10, 피고 11은 피고 9의 신원보증인으로서 그가 원고금고에게 입힌 위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재정보증서), 을 제7호증의 1(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0, 피고 11은 1980.11.20. 원고금고와의 사이에 피고 9가 원고금고에 재직중 그가 관장하는 현금,증권 또는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1984.3.21. 위 계약기간을 1986.11.20.까지 연장하기로 다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계약이 곧 피고 9가 원고금고에 재직중 위 주장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금고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위 피고들이 그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주장과 같은 신원보증계약을 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 1, 피고 2의 위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위 손해배상채무는 도합금 256,900,000원, 피고 3, 피고 4의 이에 대한 보증채무는 도합금 129,900,000원에 이른다 할 것인 바, 위 각 채무는 금액이 중복되는 범위에서 각 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에 대하여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금 129,900,000원, 피고 1, 피고 2는 연대하여 나머지 금 12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횡령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7.1.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 1, 피고 2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3.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관한 청구는 모두,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3,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피고 5, 피고 6, 피고 7, 피고 8, 피고 9, 피고 10, 피고 11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승태(재판장) 변선종 홍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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