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새마을금고법
**①**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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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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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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