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고

제25조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새마을금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④**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거짓으로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금고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⑤** 이사회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행사한다. <개정 2021.10.19>

**⑦**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은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11.3.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기)등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