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 (합병)
새마을금고법
**①** 금고가 합병(合倂)하려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금고의 설립이 의결되면 각 총회는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금고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8>
**④**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의 설립에 관하여는 그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제2장제1절의 신규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병에 따른 금고의 설립이 의결되면 각 총회는 설립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합병하려는 각 금고의 회원 중에서 같은 수로 선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출된 설립위원은 설립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장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8>
**④** 설립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는 설립위원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설립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의 설립에 관하여는 그 합병계약의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제2장제1절의 신규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01-07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1b41ba5 -
2024-09-20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8b05187 -
2023-04-11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9752481 -
2022-11-15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f0bbbd3 -
2021-10-19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0bfb75 -
2020-02-18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bc96746 -
2019-11-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dd17f47 -
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5dc040c -
2017-10-31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ae019c3 -
2017-07-26
법률: 새마을금고법 (타법개정)
@4346eb1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