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합병 권고 등)
새마을금고법
**①** 회장은 금고의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금고 간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0.2.18>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합병 권고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등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3.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0.2.18>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합병 권고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등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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