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5 (증권의 기재사항)
새마을금고법
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1. 중앙회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권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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