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6 (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새마을금고법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1. 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권의 수와 번호
3. 증권의 취득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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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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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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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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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법률: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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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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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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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e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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