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새마을금고법
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그 분사무소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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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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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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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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