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7다39490

판시사항

[1] 새마을금고법상 새마을금고연합회의 회원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의 범위 [2] 새마을금고연합회가 회원 금고의 불법행위 성립 후 부실감사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새마을금고법 제46조, 제54조, 제61조 소정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지도·감독의무는 추상적, 일반적 지도·감독의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나 그 직원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새마을금고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연합회가 사용자 내지 그에 갈음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2]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영) 【피고, 피상고인】 성산새마을금고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익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7. 24. 선고 96나9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 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성산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의 상무이사인 소외 1과 출납직원인 소외 2는 소외 1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인 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4 등을 통하여 예금주들에게 정규 이자 이외에 선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채를 끌어들이기로 하여 자금주들을 모집한 사실, 원고들은 사채중개업자인 소외 4로부터 피고 금고에 예금을 하면 예금계약상의 정규 이자 외에 선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외 4의 알선에 따라 피고 금고에 정기예탁을 하고 소외 4를 통하여 선이자를 수령한 사실, 소외 1과 소외 2는 허위의 도장을 사용하여 원고들의 예탁금 전액을 인출하여 소외 1의 사업체를 위한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사채중개업자를 통하여 고율의 선이자를 받고서 소외 1과 소외 2만을 상대로 은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이 소외 4의 알선을 통하여 고리의 선이자를 받고 예금한 사실이 없다는 요지의 소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새마을금고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금고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 금고의 직원인 소외 1, 소외 2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 연합회는 피고 금고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46조, 제54조, 제61조 등에서 말하는 피고 연합회의 지도·감독의무는 추상적, 일반적 지도·감독의무라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 연합회가 피고 금고나 그 직원인 소외 1 등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외 1, 소외 2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연합회가 그 사용자 내지 그에 갈음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 연합회의 감독책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 연합회가 신고 인감과 다른 인장이 찍혀 있는 채로 해지 청구된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한 것은 명백한 부실감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연합회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가 성립한 이후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피고 연합회가 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할 것은 아니므로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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