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감독

제47조의5 (지원요청)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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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장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
2. 「한국부동산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원장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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