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고

제50조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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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고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해산의 사유와 해산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ㆍ주소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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