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3.8>

제65조 (회장의 대표권 등)

새마을금고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및 금고감독위원장이 대표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②** 회장은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1.7>

**③**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6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