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1 (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새마을금고법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2023.4.11>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2023.4.11, 2025.1.7>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12.26>
**⑦** 삭제 <2025.1.7>
**⑧** 삭제 <2025.1.7>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7.20, 2017.12.26, 2023.4.11, 2025.1.7>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7.12.26, 2025.1.7>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12.26, 2025.1.7>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12.26>
**⑦** 삭제 <2025.1.7>
**⑧** 삭제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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