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사업 예산과 결산)
새마을금고법
**①** 중앙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로부터 자금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받거나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은 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8>
**②**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중앙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4조와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②** 예산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중앙회는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 결산을 끝내고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기총회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31조, 제32조, 제33조제3항, 제34조와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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