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의1 (우선출자)
새마을금고법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5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56조제3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 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56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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