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2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새마을금고법
**①** 금고 및 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73조의4에서 "금고등"이라 한다)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등이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업무용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이하 "관리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금고
2. 중앙회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금고
2. 중앙회
3. 금고가 출자한 회사
4. 중앙회가 출자한 회사
5. 금고와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
**②** 관리회사는 금고등이 출자한다.
**③** 관리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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