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중앙회 <개정 2011.3.8>

제73조의4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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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금고,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2. 운용수익이나 그 밖의 수익금

**②** 관리회사는 부실자산의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로부터 준비금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관리회사는 운영자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자산의 매입
2. 관리회사가 제73조의4제3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
3. 관리회사의 관리와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④** 관리회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과 정부, 중앙회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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