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74조의1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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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17.12.26, 2023.4.11, 2025.1.7>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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