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74조의2 (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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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7>

1. 경고 또는 주의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2020.2.18, 2025.1.7>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5.1.7>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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